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26 2014고정1002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과 피해자 C는 부부지간으로, 현재 천안지방법원에 이혼소송중이다.
피고인은 2013. 12. 10. 09:40경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천안지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피해자가 소지하고 있던 휴대폰을 가져간 후 그녀가 돌려달라면서 다가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과 머리카락을 잡고,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5. 1. 19. 이 법원에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