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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10.21 2014고정1419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피해자 C과는 이웃주민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12. 11. 중순경 울산 북구 상안동 소재 농소농협구판장 안에서 사실은 피해자 C이 피고인들의 탈곡한 벼를 절취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네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중간에 한차 분량의 나락이 없다. 니가 가져간 것 아니가. 바른말을 해라."며 큰소리로 말을 하고, 2013. 7. 15. 울산 북구 D 소재 마을회관 앞 평상에서 E, F, G 등 동네사람들에게 "C이 나락을 가져간 것이 맞다. 마지막 차를 미곡처리장에 안 내려주고 다른데 빼돌렸다. 도둑놈이다."라고 말을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와 같이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C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모두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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