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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11 2014고정173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교회의 교회를바로세우는모임 소속 교인인바, 2014. 1. 5. 12:00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B교회 주차 사역실 앞에서 교회를바로세우는모임 소속 교인들과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교인들이 본당 사용권한 문제로 대치를 하던 중, 왼 팔꿈치로 피해자 D(56세)의 머리를 밀치며 짓누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260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D가 2014. 7. 7. 합의서 및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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