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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21 2013고단177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6. 29. 02:55경 서울 성동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과 노조 문제 등을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가 ‘당신이 회사 돈을 흥청망청 썼다’는 취지로 말한 것에 화가 나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손바닥으로 2회 때리고 테이블 위 소주잔에 있던 소주를 피해자의 얼굴에 뿌린 다음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 흔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이를 식당 종업원들이 말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를 식당 밖으로 내보내자 계속하여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끌고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린 후, 이마로 피해자의 머리를 들이받는 등의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은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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