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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2.13 2012고단1408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11. 02:28경 군포시 C 편의점에서, 그 전날 23:30경 같은 장소에서 업주인 D과 종업원인 E이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고 경찰에 신고하였다는 이유로 이를 따지기 위해 다시 위 편의점에 찾아가 D에게 욕설을 하고, 업소 내 냉장고에 보관 중인 맥주캔을 꺼내어 바닥에 집어던지고 진열대를 넘어트리는 등 약 40분간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 D의 편의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피해자 사진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범죄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행패를 부리던 중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D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과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머리카락을 뽑는 등 피해자 D을 폭행하고, 계속하여 피고인을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얼굴에 침을 뱉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 E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각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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