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24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강관 제조 및 판매업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1. 6.부터 2014. 2.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3,636,6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근로자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12. 31. 피고인에 대한 고소취하서를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