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의 범죄 일람표를 다음과 같이 교체하는 취지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 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연번 범행 일자 피해자 공사내용 편취금액( 원) 비고 1 2015. 3. 1. 경 H 창호 공사 34,704,800 2 2015. 3. 말경 I 보일러 공사 20,000,000 3 2015. 3. 말경 J 의자 칠, LED 보수 3,482,000 4 2015. 3. 말경 K 전기공사 34,000,000 5 2015. 4. 7. 경 P 덕트 공사 4,800,000 6 2015. 5. 6. 경 Q 실내 수장공사 30,000,000 7 2015. 5. 20. 경 R 도배 타일 공사 9,705,000 8 2015. 5. 28. 경 L 석재 공사 3,400,000 9 2015. 5. 말경 M 비계공사 5,000,000 10 2015. 6. 7. 경 N 청소 2,200,000 11 2015. 6. 초경 O 싱크대 및 가구 설치 4,200,000 총 11회 151,491,800원
3.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위 하도급 공사를 줄 당시 공사대금을 제때에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어렵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위 하도급 공사를 주었다고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였다.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