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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20 2018노38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에 대한 부분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 B를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가. 피고인 A 1) 업무상 배임죄 관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의뢰한 ‘F 조성공사’( 이하 위 수목원 조성공사 자체를 ‘ 이 사건 공사’ 라 하고, 다툼이 있으나 편의 상 그중 피고인 B가 맡은 부분을 ‘ 이 사건 하도급 공사’ 라 한다) 와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은 하도급계약에 해당하지 않는다.

설령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더라도 그 계약 체결 경위,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진행 과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이 배임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고, 배임의 고의가 있었다거나 피고인 B 와의 공모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고인 B에게 일부 공사대금을 선지급했을 뿐이므로 피해자 조합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건설산업 기본법 위반죄 관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피고인 B와 체결한 계약이 하도급 계약에 해당하지 않고, 하도급 계약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자체가 건설산업 기본법의 적용 대상인 공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적용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이 사건 하도급 공사가 건설산업 기본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오인한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 역시 무죄라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업무상 배임죄 관련(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피고인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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