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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30 2018노57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5,000만 원 사기의 점 및 3,000만 원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편취의 범의로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8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5,000만 원 사기의 점 C은 주식회사 D을 운영하고, 피고인 A은 주식회사 E을 운영하고, B은 주식회사 F을 운영하는 자이다.

C과 피고인 A은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중 사석 채취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음에도 위 공사를 시공사로부터 순차로 하도급 받아 공사 보증금이 필요한 것처럼 B을 통하여 피해자 H을 속여 C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 취하 비용을 마련하기로 마음먹었다.

C과 피고인 A은 2014. 7. 17. 경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 피고인 A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위 G 사석 채취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후, 피고인 A은 B에게 주식회사 E이 B 운영의 주식회사 F에 위 공사를 하도급하는 내용의 공사 도급 계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공사를 재 하도급 받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믿은 B은 2014. 7. 20. 경 안양시 평촌동에서 피해자를 만 나 위와 같이 작성한 주식회사 F의 G 사석 채취공사 하도급 계약서를 보여주면서 피해자에게 “ 포항 G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의 3 공구 내 사석 채취공사를 C 운영의 주식회사 D이 재 하도급을 받은 후 A 운영의 주식회사 E에 재재 하도급을 하였는데, 내가 A으로부터 위 공사를 재재 재 하도급 받으려고 하는데 5,000만 원이 필요하다.

돈을 빌려 주면 3개월 안에 틀림없이 갚을 수 있고, 일을 진행해서 지분의 50% 도 주겠다.

” 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1차 하도급 업체인 주식회사 I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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