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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14 2017노814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M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 받아 이를 피해자에게 하도급 주었고 공사대금 중 일부를 지급하였는데, 이후 발주처의 부도로 공사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게 됨에 따라 피해자에게도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인바,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사기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M로부터 광주시 C에 위치한 상가 및 빌라 대리석 공사를 도급 받고, 2011. 4. 경 피해자에게 위 상가 대리석 공사를 하도급하면서, 공사 시작 전에 준비금, 공사 도중에 중도금을 지급하고, 공사가 완료되면 잔금을 주기로 합의한 점, ② 피해자는 2011. 5. 경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 인은 위 공사 시공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세 차례에 걸쳐 합계 1,400만 원을 지급한 점, ③ 한편 그 무렵 운영이 어렵던 ㈜M 의 운영자가 2011. 5. 내지 6. 경 도주하였으나, 위 상가 및 빌라 전체 공사의 건축 주인 E이 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였고, 피고인은 E로부터 2011. 5. 경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0. 경까지 위 상가 석재 공사 관련 공사대금으로 총 49,927,000원을 지급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점, ④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잔금 지급을 독촉하였으나 피고인은 별다른 설명을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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