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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14 2018노66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예상 외로 하도급 받은 공사의 추가 공사대금이 발생하여 피해자들에게 관련 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에게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의사가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사기죄를 인정하였는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위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 피고인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여러 가지 사정이 겹쳐 사업의 성패 및 기존 공사에 관한 채권 회수가 극히 불확실한 상황이어서 피해자들 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거나 용역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확실하게 지급해 줄 수 있을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하였음에도 어떻게든 공사를 일단 완성하려는 생각으로 무리하게 피해자들 로부터 공사 자재 등을 공급 받거나 용역을 제공받기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6887 판결 취지 등 참조), 피고인에게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판단하여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당 심의 판단 1)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 피고인의 재력, 환경, 범행의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 범의는 확정적인 고의가 아닌 미필적 고의로도 족하다( 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8도1697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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