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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5 2016노199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주식회사( 이하 ‘E’ 이라 한다) 는 2011년 등록 기준 미달로 영업정지를 당한 전력이 있는데 다가 2012. 11.부터 실시된 2012년 부실 불법 건설업체 실태조사에서도 여전히 자본금 부족에 의한 등록 기준 미달 사실이 드러나 토목건축공사업의 등록 말소가 예견되는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은 E로부터 아산시 G 건립공사( 이하 ‘ 이 사건 공사 ’라고 한다 )를 일괄 하도급 받은 K 소속 현장 소장으로서 E의 자금사정을 알지 못하는 O를 통하여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공사가 완공되고 발주처인 아산시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 받아 피해자들에 대한 공사대금을 지급해 줄 것처럼 속여 피해자들 로부터 자재 납품, 건설기계 임대 또는 상수도 미장 방수공사 등을 제공받았으므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 및 편취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 심에서 적용 법조에 “ 형법 제 34조 제 1 항” 을 추가하고, 공소사실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기는 하나, 검사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피고인은 E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3. 3. 경 아산시 F 일원에서 위 E이 아산시로부터 도급 받아 시행하는 아산시 G 건립공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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