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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7.04 2013고단21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3. 20:45경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남문로에 있는 녹동마을 입구 편도 2차로를 화순 방면에서 학동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전방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26세)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57세) 운전의 F QM5 승용차를 추돌하게 하여 피해자 C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척수 부위의 손상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파크 승용차를 수리비 약 9,888,156원이 들도록,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약 3,755,46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교통사고 후 필요한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재물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고의 규모가 비교적 큰데도 피고인은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한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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