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10. 19:00경 B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비아동 669-3 앞 도로를 비아 호반아파트 방면에서 장성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그곳은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교차로로 속도를 줄이고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 여부를 확인한 다음 안전하게 진행할 업무상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포터 초장축더블캡 화물차 우측 문짝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범퍼로 충격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화물차가 좌측으로 밀리면서 교차로 모서리에 주차된 피해자 E의 F 옵티마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으며, 피고인은 이러한 상황에서 도주하기 위해 후진하다가 피해자 G 소유의 진한펌프 건물 외벽을 피고인 차량 적재함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을, 위 화물차에 탑승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 다리 부분 타박상을, 피해자 I(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화물차를 수리비 2,759,156원이 들도록, 피해자 E의 승용차를 수리비 2,075,506원이 들도록, 피해자 G의 건물 외벽을 수리비 900,000원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 I, G의 각 진술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사고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