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익산시 동서로 274, 남성고 사거리를 C병원 쪽에서 D시장 쪽으로 직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부근이므로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진행한 과실로, 피의차량의 좌측 전면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들이 받아 익산시청에서 설치한 교통시설물인 U-볼라드형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이어서 E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들이받고, 다시 도주하면서 F 소유의 디스커버리 차량을 들이받아 중앙분리대 수리비 약 800,000원 상당이 들도록, 포터화물차 수리비 약 879,298원 상당이 들도록, 디스커버리 승용차 수리비 약 23,479,11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5. 20:00경 익산시 G에 있는 C병원 사거리 옆 도로부터 같은시 H에 있는 I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54%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의 B 엑센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나.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B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F, E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