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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고단64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8. 9. 17. 09:15경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C 앞 도로를 금천경찰서 방면에서 구로전화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D(여,31세)이 운전하는 E QM5 승용차의 뒤를 따라가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전방을 잘 살펴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한 위 스파크 승용차의 앞 범퍼로 피해자가 운전한 위 Q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스파크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QM5 승용차를 수리비 916,70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8. 9. 17. 09:00경 서울 관악구 신림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9:15경 서울 금천구 C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 통보,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차량 사고 영상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10. 3. 31. 법률 제10210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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