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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1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21. 22:10경 혈중알콜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장덕동 소재 호남파이프 앞 도로를 하남공단 5번로 방면에서 하남공단 3번로 방면으로 진행하였는데,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앞에서 신호대기하던 피해자 D(38세) 운전의 E 카렌스 승용차 뒤범퍼를 피고인 승용차 앞범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카렌스 승용차로 하여금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F(54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 뒤범퍼를 들이받게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위 차를 운전하여 위 도로 우측에 설치된 광산구청 공원녹지과 관리의 가로수 1그루를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쏘나타 택시에 탑승했던 피해자 H(2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고, 위 카렌스 승용차를 수리비 2,967,356원 상당이 들도록, 위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1,107,816원 상당이 들도록, 위 가로수를 교체비용 55만 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각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 증거 사진

1. 수사보고(수사기록 151쪽)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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