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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1.16 2014고단2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QM5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9. 29. 18:30경 광주시 오포읍 고산리 소재 편도 3차로의 43번 국도에서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시 오포읍 추자리 방면으로부터 광주시 신장지사거리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 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각 위 싼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 피해자 G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싼타페 승용차를 수리비 1,703,358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고를 낸 후 위 QM5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주하다가 2014. 9. 29. 18:40경 광주시 초월읍 쌍동리 백마터널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업무상 과실로 2차로에서 진행하던 H이 운전하는 I 트라고 탱크로리의 우측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1차로에서 진행하던 J이 운전하는 K 트라제XG 승용차의 우측 부분을 위 QM5 승용차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탱크로리를 수리비 1,068,6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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