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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단1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0. 07:25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앞 편도 1차로를 용두동 쪽에서 수색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58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1. 8. 22.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3. 5. 2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각 처벌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0. 07: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여자 친구의 오빠인 H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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