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7.23 2015고단128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 10. 07:25경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E 앞 편도 1차로를 용두동 쪽에서 수색 쪽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포터 화물차를 앞지르는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하여 우측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화물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의 화물차 좌측 옆면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화물차를 수리비 580,000원 상당을 요하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위와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3.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1. 10. 07:25경 고양시 덕양구 화전동에 있는 화전파출소에서, 제1항 및 제2항 기재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임의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의 운전자란에 여자 친구의 오빠인 H의 성명을 기재하여 이를 위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