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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10.20 2015고단20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6. 24. 08:50경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에 있는 햇빛마을 2405동 앞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일산 방향에서 서울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버스 중앙차로를 운영 중인 도로였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신호를 준수하면서 유턴허용 지점에서 유턴을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1차로에서 직진 중이던 피해자 C(40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바퀴 부분을 위 화물차 왼쪽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발목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08:30경 고양시 덕양구 충장로 118-30 샘터마을 226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고양시 덕양구 화신로 106에 있는 햇빛마을 2405동 앞 도로에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자필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1(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보고2(실황조사서)

1. 주취 운전자 정황 보고서

1. 음주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진단서(C)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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