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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7.11 2019고단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89] 피고인은 2008. 10. 2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6. 5.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2. 6. 18:30경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오성 쪽에서 안중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는 한편 자동차의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화물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E(48세) 운전의 F 포터 화물차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위 포터 화물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G(46세)에게도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가 641,441원이 들 정도로 위 포터 화물차를 손괴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라보롱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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