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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2.13 2019고단36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1. 25. 06: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강매로 267-21, 강매지하차도 앞 도로를 행신동 방면에서 인천공항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차량정체로 서행 중이던 피해자 C(38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D 포터 화물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E(49세) 운전의 F 투싼 승용차 뒷부분을 연속으로 충돌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 및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상 등을 각각 입게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9. 2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혈중알코올농도 0.0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서

1. 각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사건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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