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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5.09.22 2015고단13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5. 5. 21. 04:30경 남원시 용성로 26 소재 공영주차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4,500만 원 상당의 D 15톤 화물차가 차량키가 꽂혀 있는 상태로 주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시건되지 않은 차량을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후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은 날 04: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D 화물차를 운전하여 남원시 E에 있는 F모텔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향교5거리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위 도로 3차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H 갤로퍼밴 화물차의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고, 곧바로 위 도로를 우회전하여 E 주택가 이면도로로 진입한 후 피해자 I 소유의 J 스타렉스 승합차의 좌측 옆면 부분과 피해자 K 소유인 L 포터 화물차의 운전석 사이드미러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 우측 옆면 부분으로 연이어 들이받고, 좁은 골목길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피해자 M 소유의 남원시 N 소재 가옥의 담벼락 및 피해자 O 소유의 남원시 P 소재 가옥 담벼락 및 계량기를 연이어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의 갤로퍼밴 화물차를 수리비 4,010,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I 소유의 스타렉스 승합차를 수리비 1,323,55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포터 화물차를 사이드미러 수리 등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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