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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6 2016고단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 23. 21: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5% 의 술에 취하여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동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방림동 쪽에서 학동 쪽을 향하여 3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후 좌우를 잘 살펴 교차로를 통행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교통신 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인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하던 중 좌측 도로에서 우측 도로로 정상 신호에 직진하는 피해자 G( 여, 59세) 이 운전하는 H 벤츠 승용차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 자의 위 승용차가 좌측으로 회전하면서 다리 난간을 충돌한 후 다리 아래로 추락케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의 늑골을 침범한 다발 골절, 폐쇄성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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