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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6.07.05 2016고단3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P 코란도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6. 3. 8. 21: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258%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Q에 있는 R 제과점 앞 편도 4 차로의 2 차로를 학동 사거리 방면에서 신 동아 파 밀리에 사거리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4 차로의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선행하는 차와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 운전을 과실로 앞서 가 던 피해자 S 운전의 T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외상성 두개 내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S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현장 증거사진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 측정기사용 대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 내용,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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