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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1.18 2016고단75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9. 24. 06:05 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 로데오거리에서부터 인천 남구 미추홀대로 526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던 중 문학사거리 방면에서 신기 시장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전방에서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56 세) 운전의 D 트라제 XG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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