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B 봉고 III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6. 10. 22:0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3-5에 있는 올림픽공원 사거리 앞 편도 3 차로 도로를 대우 재사거리 방면에서 중앙공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발음이 부정확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전방에 일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C(71 세) 운전의 D 마을버스의 뒷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을버스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69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들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있는 ‘ 신선채 샤브샤브’ 주차장에서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 1 항 기재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