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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7.28 2016고단19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7. 19: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34% 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 남 화순읍 대 교로에 있는 사거리 교차로를 화순경찰서 쪽에서 화순 군청 쪽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우회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미리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서 행하면서 우회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우회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교차로를 진입하여 진행하는 피해자 C(37 세) 이 운전한 D K7 승용 차 좌측 앞 휀 다 및 문짝 부분을 K5 승용 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C과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각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와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사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아래에서 보는 주요 정상관계에 피고인의 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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