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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5 2017고단8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6. 29. 13:00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앞 도로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퀵 서비스 기사에게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건네주고, 전화로 위 성명 불상자에게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카카오 톡 메신 져, 공용 영수증,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입출금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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