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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342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 30. 경 용인시 수지구 B 아파트, C 호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 법인세를 아끼기 위해 차명계좌가 필요하다.

계좌와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2 주간 사용하고 그 대가로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성명 불상자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D 은행 계좌 E과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보내주고 F 메신저로 계좌번호와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8. 2. 1. 위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카드가 파손되어 사용이 안되니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아서 다시 보내

달라.

” 는 연락을 받고 같은 날 다시 위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위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다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체크카드를 보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의 진정서, 진술서

1. 수사보고(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첨부)

1. 자동화기기 거래 내역서,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사본, 금융거래정보제공서

1. F 대화내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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