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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8.23 2017고단12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ㆍ 전달 ㆍ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을 알 수 없는 자로부터 “ 무역업체인데 회사 세금 절세 관련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한 달에 2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C) 의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를 통하여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영수증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과 같이 접근 매체를 유통시키는 범죄는 유통된 접근 매체가 이른바 보이스 피 싱 범죄의 수단이나 불법 인터넷 도박자금의 전달수단 등으로 사용된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해 악이 큰 점,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에 연결된 계좌는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된 점, 피고인은 대여한 접근 매체가 탈세 등의 불법행위에 사용될 것이라는 정도의 인식은 하고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년 이후 사기죄 등으로 4 차례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약 50일 간의 구금 생활을 통해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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