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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2 2018고단187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 자로부터 ‘ 카드를 대여해 주면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하여 2018. 2. 5. 18:00 경 서울시 강남구 강남대로 94길 56-4에 있는 역 삼 역 4번 출구 앞에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C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해 위 불상자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피해금액 이체 내역, 회신 금융자료

1. 메신 져 대화 내역( 네이트 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대가 약속 접근 매체 대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는 사기 범행에 사용되었고, 피해 액수가 적지 않은 점 (968 만 원), 사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반면,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보이스 피 싱 조직원과 연락 끊기자 체크카드 분실신고를 하고 자진하여 경찰서에 출두한 점,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구하지 못해 불상자의 유혹에 넘어간 것으로서 범행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접근 매체 대여의 대가를 실제 취득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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