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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2.01 2017고단327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4. 경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396에 있는 강남 역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법인 명의 통장 1개 당 한 달에 30만원을 지급하겠다” 라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이 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D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E) 와 연결된 체크카드 1 장, OTP 카드, 공인 인증서가 저장된 USB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정서

1. 송금 내역 캡 쳐 자료

1. 거래 신청서 (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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