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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8고단16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 14:00 경 서울 강남구 밤 고개로에 있는 수서 역 3번 출구 앞 노상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3 일간 빌려주면 거래금액의 10%를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 B)에 연결된 체크카드, 통장, 비밀번호를 퀵 서비스를 통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금융거래정보제공서, 고객거래실적 증명서, 텔 레 뱅킹 거래상 세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타인에게 대여한 접근 매체로 인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가 발생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행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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