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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06. 23. 선고 2009구단13200 판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국승]
제목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지

자경농지라고 주장하는 농지의 양도당시 현황은 수풀이 무성한 임야였고 밭으로 개간된 부분이 일부있으나 인근주민들이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8년 자경 농지로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원고가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59,8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원고는 1973. 12. 11. 군산시 옥면 AAA리 산20 임야 1,78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6/13 지분을 원고의 부친인 김BB으로부터 상속하여 2007. 12. 21.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 12. 21. 김CC 외 2인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8. 1. 30. 피고에게 망 김B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음 을 이유로 구 조세특례제한법(2008. 12. 29.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 조의 규정 등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는 망 김BB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2009. 2. 6. 원고에 대하여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48,259,860원을 부과ㆍ고 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4호증, 을 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주장

이 사건 토지는 1931. 3. 2. 원고의 부친인 망 김BB이 소유권을 취득한 후 1945. 10.경 군산시 개복동으로 이사할 때까지 약 14년 7개월간 경작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원고의 피상속인인 망 김BB이 8년 이상 이 사건 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5호증의 1, 2, 3, 5, 6, 갑 6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박용옥의 증언은 선뜻 믿기 어렵고, 갑 5호증의 4, 갑 7, 8, 9호증,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1 내 지 6, 갑 13호증, 갑 14호증의 1, 2, 3, 갑 15호증의 1, 2, 갑 1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군산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5호증의 1 내지 9, 을 6, 7, 8, 3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의하면, 피고 소속 공무원의 현지출장조사결과 이 사건 토지의 양도 당시의 현황은 대부분 수풀이 무성한 임야였고 밭으로 개간된 부분이 일부 있으나 그 부분도 원고의 선대가 경작한 사실이 없다고 인근 주민들이 진술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망 김DD이 이 사건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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