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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31 2017고단10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말경 서울 성북구에 있는 ‘C ’에서 ‘D’ 이라는 인터넷 카페 회원으로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매월 3부 이자를 받고 있는데, 돈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시 사채업자 등에게 빌려주어 매월 3부 이자를 받아 주고 꼭 돈을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그 금원을 다시 사채업자나 다른 사람에게 빌려줄 의사가 없고,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할 의사였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자에게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5. 2. 피고인 명의 신한 은행 계좌( 계좌번호 F) 로 20,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5. 2.부터 2015. 4.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16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163,6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의 진술 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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