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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9 2014고단64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33,000,000원을 지급하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경부터 2014. 3.경까지 1,000만 원짜리 20구좌 번호계를, 2013. 2.경부터 2013. 11.경까지 500만 원짜리 10구좌 번호계를 운영하였던 자이고,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운영하는 계의 계원이었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2. 12.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시장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F’에서 피해자 C에게 “5번째 지급 받을 1,000만 원을 수령하지 말고, 사채를 쓰려고 하는 사람에게 차용해주면 5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1,000만 원짜리 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2,000만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고, 피고인이 모집한 다른 계원들이 계금을 납입하지 않아 피고인이 매월 300만 원 이상의 계금을 납입해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이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금 1,000만 원의 지급을 연기받고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피해자 경찰진술에 의하여 공소사실을 적절히 수정함). 2. 피고인은 2013. 2.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돈이 급한 사람에게 차용해주면 3부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피고인의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높은 이자를 받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해자에게 교부할 계금 500만 원의 지급을 연기받고 이를 임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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