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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6 고단 197

가. 피고인은 2013. 10. 15.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주거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를 걸어 ‘500 만 원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어 매월 20만 원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원금은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약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려 속칭 돌려 막 기 형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빌린 돈 또한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4. 1. 15.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1,0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다른 사람에게 그 돈을 빌려주어 매월 40만 원의 이자를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 지급은 물론 원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4. 5. 1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500 만 원을 추가로 빌려주면, 기존에 빌린 1,500만 원과 함께 2014. 7. 15.까지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사정으로 인해 피해자에게 기존에 빌린 1,500만 원은 물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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