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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06 2014고단86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실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채 제 3자에게 도박자금으로 빌려주는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금융기관에 신용 불량자로 등록되어 있고, 별다른 재산도 없는 상태 여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1.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선 릉 역 인근 호프집에서, 피해자 C에게 ‘ 다른 사람에게 차량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 정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고,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기 때문에 원금을 회수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이다.

나한테 1,900만 원을 빌려 주면 그 돈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매월 원금의 10% 정도의 이자를 받게 해 주겠다.

만약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돈에 문제가 생기면 내가 책임지고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3. 경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이 관리하는 D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7. 초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나에게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한테 일수로 돈을 빌려주어 매주 원리금을 변제하겠다.

선이자를 떼고 2,550만 원을 빌려 주면 8주 동안 매주 450만 원씩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0. 7. 7. 경 차용금 명목으로 위 D 명의의 농협 계좌로 2,55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0. 7. 12. 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C에게 ‘ 차량을 담보로 제공받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면 매월 10% 정도의 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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