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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2 2016고단5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3. 경 부천시 원미구 C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D’ 주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고 있다, 돈을 빌려 주면 다른 사람에게 이자를 받아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여 돈을 벌게 해 주겠다 ”라고 말하여 피고인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 주고 이자를 받아 수익을 얻고 있는 듯 한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사채를 빌려 8,000만 원의 채무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어 이자를 받고 있지 않았으며, 피해자에게 돈을 빌려 피고인의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5. 23. 경 부천시 원미구 춘의 동에 있는 새마을 금고 앞에서 500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1. 5. 23. 경부터 2012. 2. 12.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18회에 걸쳐 합계 5,168만 원을 건네받거나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 진술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입출금거래 내역 확인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편취 금원의 사용처, 피해자에게 약 2,400만원 상당의 금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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