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11.20 2015고정612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C종회의 회장으로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5. 8. 6.경부터 2015. 8. 12.경까지 창원시 마산합포구 D에서, 그전 C종회 조상의 묘 10기가 안치된 것을 기화로 임야 약 1,000㎡에 비석, 석물 등 240여 개를 시설하고, 진입로 약 150㎡, 창고(컨테이너 구조물) 약 9㎡를 시설하는 등 무단으로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자 고발
1. 수사보고(피의자의 이의신청서 관련 사항 고발인 의견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