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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2.14 2016고단266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3. 가을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광주시 E, F, G, H, I, J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540㎡ 면적의 콘크리트 도로를 포장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가을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광주시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수목을 제거하고 평탄화 작업을 하는 방법으로 임야 1,200㎡를 훼손하여 형질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2. 초순경 개발제한구역인 경기 광주시 E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길이 80m, 높이 3~8m의 석축을 설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K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자 고발, 고발장

1. 현황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제12조 제1항 단서,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피고인 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원상회복 여부(피고인 B은 원상 회복함), 형질 변경 규모, 이 사건 행위에 이른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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