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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3.31 2019고합29
중상해
주문

1. 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2017. 10. 15. 01:30경 시흥시 D 앞길에서, 피고인 A의 처 E, 피고인 B의 여자친구 F, 피고인 C의 여자친구 G 등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귀가하던 중, 위 E, F, G이 우연히 마주친 피해자 H(32세)의 처 I과 시비가 되어 서로 머리채 등을 붙잡고 싸우게 되었고, 피해자가 위 F 등을 제지하면서 그녀들의 머리채를 붙잡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하지 마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팔을 뿌리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피고인 B은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몸통 부위를 밀치고, 피고인 C은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당기며 발로 피해자의 다리와 엉덩이 부분을 수회 밟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우안구 파열에 의한 우안실명의 중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및 피고인 B, C의 각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제7회 공판조서 중 증인 J의 진술기재 부분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K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상해진단서, 후유장해진단서,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1. 방범용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형법 제258조 제2항, 제1항, 제30조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피고인들의 아래 각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은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고, 피고인 B, C은 위 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보호관찰 피고인 A, B : 형법 제62조의2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피고인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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