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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5.22 2013고정115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7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5. 3. 21:00경 안양시 만안구 D주차장 앞길에서, 피고인 A이 ‘E’이라는 사우나를 개업하면서 대형풍선으로 된 광고판을 D주차장 진입로에 세워둔 문제로 D주차장을 관리하는 피해자 F와 시비가 붙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다가 피해자가 넘어지자 넘어진 피해자의 가슴, 어깨 등을 발로 밟고 찼다.

그리고 피고인 A의 처 G은 위와 같은 싸움을 말리던 중 화가 나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한편, 위 사우나 종업원인 피고인 B는 싸움을 말리는 척하며 한 손으로 피해자의 한쪽 팔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감싸 안 듯 누르거나 머리를 손으로 찍어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함으로써 피고인 A이 피해자를 쉽게 때릴 수 있도록 하고, 발을 걸어 피해자를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 치료를 요하는 안면 상구순부 및 경부 좌상 및 찰과상과 약 15일간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아탈구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의 진술기재

1. F,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F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에 대한 각 상해진단서

1. 상처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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