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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23 2012고정5638
상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2. 8. 16. 19:00경 서울시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제2항 기재와 같은 상피고인 피해자 B(54세)의 상해행위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팔을 발로 밟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왼팔의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2. 8. 16. 19:00경 서울시 관악구 C 앞 노상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상피고인 피해자 A(54세)을 만나자 술에 취해 이유 없이 “야 이 개새끼야, 좀 맞아봐라”라고 하며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배를 수회 때리고, 멱살을 잡아 넘어뜨려 피해자에게 약 10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이마와 양쪽 무릎 등의 다발성 타박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

1. 상처사진 [피고인 B]

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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