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게임랜드의 관리부장, 피고인 B은 위 게임장의 총괄부장, 피해자 D(68세)는 위 게임장의 손님이다.
피고인들은 2018. 12. 13. 17:30경 대구 서구 E에 있는 C게임랜드 내에서, 게임을 하고 있는 피해자에게 오락기 업그레이드를 위해 게임장 문을 닫아야 한다고 설명하였으나 피해자가 큰돈을 잃었는데 나가라고 한다며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고, 당사자들끼리 해결할 사안이라며 경찰이 현장을 떠났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불만을 품고 게임장에서 나가기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B은 피해자의 멱살과 팔을 잡고 게임장 출입구까지 피해자를 끌어당겼고, 이에 피해자가 벽을 잡고 버티자 뒤에 있던 피고인 A은 피해자의 등을 확 밀어 출입구 쪽으로 피해자를 내동댕이쳐서 피해자의 발이 게임장 출입구 문턱에 걸리면서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관절부 염좌, 요추부 염좌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2.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일부 진술기재
3.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F의 각 일부 진술기재
4. 환자차트, 상해진단서, 진료기록부
5. 각 현장사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끌어낸 사실은 있으나, 피해자가 넘어지지 않았고 상해를 입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 특히 ① 경찰관 F가 2차 출동을 했을 때 피해자가 앉아 있으면서 왼쪽 발목이 아프다고 호소하며 어렵게 걸어갔다고 진술한 점, ② 피해자가 이 사건 다음날 병원 치료를 받았고 상해진단서의 기재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는 점, ③ 피해자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을 만한 이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