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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24 2013고정236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와 피고인 A은 모녀지간이고, 피해자 D와 피해자 E, 피해자 F은 모자지간으로,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은 아래 위층에 사는 이웃 사람들이다.

2013. 3. 21. 19:20경 오산시 G건물 704동 301호에 아랫층에 사는 피고인 A이 아이들이 시끄럽게 떠든다며 항의하는 과정에서 301호에 놀러온 피해자 D와 시비가 되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38세, 여)에게 "미친년아! 너 나와! 씹할년 죽여 버린다!"라며 피해자의 오른쪽 얼굴부위를 1회, 입 부위를 1회 주먹으로 때리고, 오른 손으로 머리채를 잡은 채로 왼 주먹으로 배 부위를 1회 때리고, 피고인 A은 피해자 D가 위 A과 함께 머리채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피해자 D에게 "내 딸 머리채 놔! 안놔!"라며 화장품 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등 부위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 발 부분 타박상, 입술의 열린 상처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제 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D를 때린 후, 거실에 있던 피해자 E(5세, 남), 피해자 F(1세, 남)에게 "너냐! 너야"라며 피해자들의 이마부위를 각각 손바닥으로 1회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해자 E에게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기타 머리 부분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 손상 타박상의 상해를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진술기재

1. D,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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