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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9 2016고정3447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자동차등의 운전자는 금지 위반 행위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D BMW R1200RT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7:54경 경기 가평군 E에 있는 F 부근 75번 국도에서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 위반을 지속하여 G 싼타페 차량, H 말리부 차량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I BMW K1600GTL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 위반을 지속하여 G 싼타페 차량, H 말리부 차량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J BMW F800GT 오토바이를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10. 17:55경 위 1항의 장소에서 2회에 걸쳐 중앙선을 침범하고 역주행 위반을 지속하여 K 스포티지 차량, H 말리부 차량 등 다른 운전자들에게 위협을 가하고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앙선 침범을 지속 또는 반복하여 난폭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내사보고

1. 각 차적조회

1.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제46조의3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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