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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10 2020고단20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5.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01. 28. 23:07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 마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사고현장 사진,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높고, 2005년도에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이지만, 2번째 음주운전과 시간적 간격이 다소 있고, 그러한 2번의 음주운전 벌금형과 2002년도의 자동차관리법위반죄 벌금형 전력 외에는 처벌전력이 없으며,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의 조건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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