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03 2020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2번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