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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0.06.03 2020고단4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12. 17.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15. 1. 7.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행】 피고인은 2020. 3. 22. 21:50경 혈중알콜농도 0.049%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교회 건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E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번이 3번째 음주운전인 점,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판시 2번의 벌금형 외의 처벌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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